1. 휴일의 개념 및 종류
근무일 : 근무일은 법정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소정근무시간을 정할 때,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일별 근무시간을 모두 근로계약서 내에 적어야 한다. 근무일은 반드시 월~금요일이 아닌 1일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7시간근무, 토요일 5시간근무를 하여 총 6일을 근무하더라도 법정근무시간 내이므로 종합하면 월~토요일이 근무일이 된다.
휴일 : 휴일은 소정근로에서 제외된 날, 즉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아닌 날을 말한다. 예들들어,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의 법정휴일과 창립기념일 등 약정휴일 같은 날을 말하며, 약정휴일은 무급으로 정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급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정휴일은 유급이 원칙입니다.
휴무일 :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중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한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며, 통상 일요일은 주휴일, 토요일은 휴무일이 된다. 휴무일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가 : 근루의무가 있는날(소장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합니다.
휴일, 휴무일 수당계산 : 휴일과 휴무일은 임금 계산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휴무일에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여부(1주40시간 초과)에 따라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대체 : 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휴일을 사전에 다른날로 변경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무일과 휴일을 변경"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사업주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대체사실과 필요성 및 취지를 사전통보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통보없이 대체공휴일에 근무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
2. 5인이상 사업장 22년 부터 유급휴일 확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3. 대체공휴일 시행관련
대체공휴일 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날을 의미한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참고자료] 공휴일대체합의서
4. 행정해석 : 근기법55조2항 신설 규정 관공서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
[질 의]
◯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회 시]
◯ 2018.3.20. 「근로기준법」 개정(제55조제2항 신설)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제30조제2항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 다만,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 및 다수 기업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감소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음.
- 또한, 질의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개정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었을 때는 해당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관공서공휴일에 별도의 추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동일),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제공 없이도 소정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소정근로나 그에 따른 임금 수령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감소가 없이 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또는 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이는 개별 사업장 단위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정한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근로기준과-1270, 2004.3.13.),
-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인 바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즉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당사자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온 경우는 무급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 5. 13.)]
5. 21년 10월 개천절·한글날 대체공휴일 Q&A
부득이하게 이날 근로해야 한다면? 다른 날에 대체휴일 부여할 수 있어
올해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달 4일(개천절 다음날)과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로 지정됐다.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은 ‘비번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헷갈리는 게 적지 않다.
Q.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A. 올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유급을 적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Q. 대체공휴일이 애초 근무가 예정돼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 휴무일인데,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이런 경우 이날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Q. 우리 사업장은 원래 토·일 근무하고 화·수 휴무한다. 공휴일이 토·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나.
A. 토·일이 근로일이고 화·수가 휴무일인 사업장도 공휴일이 토·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이 휴무일인 화·수와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Q.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
A. 부득이 이날 근로해야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에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했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기 때문에 원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Q.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인가.
A. 이날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