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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노무문제 보기

적용되는 법률내용
적용 상시근로자수
비고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매년 5월 1일, 대체불가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2010.12.1일부터 적용. 단 2012.12.31까지는 50%만 지급.
1인~4인(5인미만)
2021.11.19일부터 적용.
1인~4인(5인미만)
게시, 배포방법으로 가능
1인~4인(5인미만)
게시, 배표방법으로 가능
1인~4인(5인미만)
1인~4인(5인미만)
취업규칙에 의무기재시 시행
5인~9인(10인미만)
5인~9인(10인미만)
5인~9인(10인미만)
5인~9인(10인미만)
5인~9인(10인미만)
2021.7.1일부터 적용
5인~9인(10인미만)
2022.1.1일부터 적용
5인~9인(10인미만)
업종별, 규모별로 달리 적용
5인~9인(10인미만)
2022. 1.1일부터 신규설립사업장의 경우 1년이내에 운영
5인~9인(10인미만)
10인 이상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직장내괴롭힘, 퇴직연금 교육
10인 이상
집체교육 실시
10인 이상
2021.7.1~2022.12.31 까지 주52시간+8시간으로 합의가능
50명 이상
장애인인식개선 전문강사 교육
300인 이상
매년 4월 30일
1인~4인(5인미만)
5인~9인(10인미만)
COUNT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