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 세부내역을 알수 있도록 임금명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부과기준
임금명세서 미교부 : 1차 30, 2차 50, 3차 100만원
임금명세서는 교부했으나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1차 20, 2차 30, 3차 50만원
일부예외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 총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감시단속적근로자 등) ; 총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및가족수당계산기초가되는사항
문제
사업소득자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지? 근로자성이 있으면 교부대상임.
근로일수는? 근로간주로 인정되는 휴가일수는 포함되는 지
총근로시간수? 총근로시간수는 그 달 실근로시간인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지?
공제항목별금액과총액? 공제금액은 고지금액인지? 요율금액인지?
사업장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자료
근로자별 이메일주소, 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