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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5인 미만 사업장’ 근절 위해 ‘위장방지법’ 도입해야”
2026-04-30 14:19:28
“하나의 사업장 쪼갰을 땐 경제적 제재해야”…위장방지법 입법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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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명의를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둔갑시키는 불법 관행이 업종 전반에 걸쳐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같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및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ㆍ입법연구분과,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공동 주최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실질 운영은 동일 인물
대구 L 미용실의 A 지점과 B 지점, C 지점은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 그러나 이 세 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동일 인물이었다. 세 지점 디자이너들은 하나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매출 보고와 업무 지시를 받았고, 지점을 옮겨 가며 근무하도록 지시받았다. 비품도 세 지점이 공동 발주해 배분했다.
천안 H 미용실의 E 지점과 G 지점도 서류상 대표자가 달랐다. H 미용실의 D 지점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에서 "임금 지급 주체 및 재무ㆍ회계가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턴들이 두 지점을 번갈아 근무했고, 한쪽 대표의 연락처가 다른 지점 채용공고에 기재된 사실 등 반박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하나의 사업장임을 인정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자 부당해고임을 판정했다. 그러나 복직한 노동자에게 회사는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며 조직적으로 괴롭혔고, 결국 노동자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강남 소재 D 애견미용샵에서 일한 애견미용사 K 씨는 주 5일 매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며 월 130만 원을 받았다. 사업주가 예약 채널을 카카오톡으로 통일해 미용사들이 임의로 고객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고, 서비스 가격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해고된 K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업주는 뒤늦게 직원들에게 '프리랜서 계약관계 선택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지노위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B씨와 동료 미용사 C씨 모두 고용ㆍ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했다. B씨는 현재 재심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추가 진정을 접수했다.
헤어 디자이너 강진수 씨는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누가 지시했는지, 누가 통제했는지, 누가 실제로 운영했는지를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증언이 배제된다면 실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지고 노동자만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만 남는다"고 말했다.
천안 H 미용실 인턴 유민서 씨는 "법을 지켜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왜 해고의 사유가 돼야 하냐"며 "노동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H 미용실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남 소재 D 애견미용샵에서 일한 애견미용사 Y 씨는 "주 40시간이 넘게 일했는데 13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법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사업의 영세성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일한 사업장은 월 매출만 3000만원에 순수익 1500만원이 나는 곳"이라며 "왜 이런 사업장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는 "내일이면 63주년 맞는 노동절이 공식적으로도 제 이름을 찾고 법정공휴일로도 지정된다. 그러나 오늘 마주한 기만들이 쌓여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청년의 미래를 외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공언해 왔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한 20대 청년 노동자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나"라며 비판했다.
5인 미만 위장 방지 '위장방지법' 도입해야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노동법을 피해 가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위장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장방지법은 하나의 사업장을 판별하는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하는 법안이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기업이라도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현장 근로감독관들이 명의와 회계의 형식적 분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 노무사는 ▲사업의 동일성(실질 사업주 동일 여부, 동일 단체 카톡방 관리 여부 등) ▲인사노무관리의 총괄성(채용ㆍ근태ㆍ휴가 승인 주체 동일 여부 등) ▲회계의 동일성(비용 처리 주체, 수의계약 여부 등) 등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위장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A안은 사업장을 분리하거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B안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의 체불 임금 손해배상청구 조항에 '고의로 근로자를 위장하거나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경우'를 추가해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함께 제시했다.
하 노무사는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 명에 달하고,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14만4000개에 달하지만 위장에 대한 별도의 경제적 제재는 없다"며 "원래 지불해야 하는 체불금품만, 그것도 이자도 없이 원금만 지급해도 사건이 종결되니 위장 규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전국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진정서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됐으며, 광역근로감독과와의 면담도 이어졌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근절 위해 ‘위장방지법’ 도입해야”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보직 변경’을 정직 처분과 함께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2월 26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5구합51216)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원고 A 씨는 B 회사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했다. B 회사는 원고 A 씨가 생산 계획 자료를 유출하고 승인 없이 물품을 발주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과 보직 변경 처분을 내렸다. 이후 B 회사는 원고 A 씨의 보직을 사무직에서 현장 생산직으로 변경하는 인사 명령을 했다.
원고 A 씨는 회사의 징계가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원고 A 씨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요지)]
재판부는 “징계 규정에서 징계 종류로 명시하지 않은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근거 규정 없이 보직 변경을 징계 처분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 규정에서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의 종류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하고, 징계권자의 자의적 징계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B 회사의 단체협약은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출근 정지, 징계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 회사가 보직 변경을 징계 처분에 포함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결] 회사 내 징계 종류에 없는 ‘보직 변경’… 법원 “규정 외 징계 처분은 위법”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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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다수 이미 ‘노동절’ 공휴일로…한국도 ‘진짜 휴일’ 됐다
2026-04-27 09:00:00
빨간 날 된 ‘노동절’…OECD 34개국, 노동절 공휴일로 기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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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국에서 5월 1일 풍경이 달라진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노동절'이 공휴일 된 까닭
노동절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 '노동절(Labour Day)', '메이데이(May Day)'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노동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은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1일 미국에서는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이 일어났다. 당시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Haymarket) 광장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간 유혈사태가 발생했는데, 일명 헤이마켓 사건으로 불린다. 이후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헤이마켓 사건을 추모하고 국제 노동절로 기념하자는 취지로 5월 1일을 국제 기념일로 채택했다.
노동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이미 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을 만큼 해외에서 보편적인 공휴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선 5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을 지정해 노동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날짜는 9월 첫 번째 월요일로 정했다.
호주에서도 노동절은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각 주(州)별로 3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월요일, 또는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있다.
독일은 주마다 법정 공휴일의 종류가 다르지만, 노동절(Tag der Arbeit)만큼은 모든 주가 공통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에서 11월 23일을 근로감사의 날(勤労感謝の日)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를 존중하고 생산을 축하하며 국민이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법이다.
<기사 도움>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기사는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과 공동 기획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를 행복하게 일터를 활기차게"라는 미션 아래, 상생의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노사관계 발전, 공정일터 조성, 고용문화 개선, 일터혁신 촉진, 중장년 고용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나침반으로서 고객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활기찬 일터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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