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정(正)은 노동 법률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생과 화합을 추구하는 노무사들이 모인 법인입니다. 서울, 안산, 광주, 대구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자문, 노동사건, 정부지원금, HR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 4대 보험 사무 위탁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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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 됐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출근 안 해도 1억 줘라" 황당 판결…대법원서 뒤집힌 사연

[단독] “챗GPT가 노동법 위반이래요”… 노동위 사건 접수 47% 급증-국민일보
포괄임금제 ‘고정OT’, 실제 초과근로수당과 무엇이 다를까
### 1. 사건/기사 핵심 요약
- **기사의 팩트를 중심으로 한 줄 요약**: 법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매년 동일한 최소지급분을 보장한 내부성과급과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를 승소 판결했습니다.
- **이 기사가 법률적으로 시사하는 바(핵심 쟁점)**: 성과급 등 변동성 급여의 통상임금성 판단에서 '매년 보장되는 최소지급분'을 통한 근로자의 확정적 기대권 형성 여부와 '실비변상' 명목의 수당이라도 실질적 지급 형태(고정액)가 통상임금성을 좌우함을 보여줍니다.
### 2. 관련 법령 및 해석
- **적용되는 구체적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해당 법령이 이 사건에 어떻게 해석되는지, 기존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관련 블로그 글을 통해 연관성 설명**: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핵심 요소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보았으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등) 이후 고정성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소정근로의 대가’ 및 ‘확정적 지급 기대권’을 중요시합니다. 본 판결은 '최소지급분'이 매년 동일하게 보장되어 근로자에게 확정적 기대권이 형성되었고, 이사장 재량 규정이 있어도 실제 미지급 사례가 없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 등 실비변상 명목이라도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일정액이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7두38874 등)와 궤를 같이 합니다.
- **기존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용 블로그 출처**:
- 대법원 2013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
- 참고 블로그: [https://blog.naver.com/laborslaw/223405703774](https://blog.naver.com/laborslaw/223405703774) (노무법인 해솔, 2024년 통상임금성 판단 주요 쟁점)
### 3. 노무 관리 리스크(HR Insight)
- **기업 실무자가 이 기사를 보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 3가지**:
1. **변동성 성과급/수당 지급 규정**: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규정 또는 관행으로 확정적 기대권이 형성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명칭과 실질이 다른 수당**: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등 실비변상 명목이라도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일정액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3. **지급 재량권 규정의 실효성**: 이사장 재량 등 지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규정에 있더라도, 실제 미지급 사례가 없다면 법원은 이를 통상임금성 부인 근거로 보지 않으므로, 실질적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 발생 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분석**:
- 통상임금 재산정 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등 법정수당의 미지급 차액이 발생하며, 이는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년간 소멸시효). 더불어 임금체계 재편, 근로자 집단소송 등 노사 갈등 심화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증대됩니다.
원문기사: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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