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정(正)은 노동 법률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생과 화합을 추구하는 노무사들이 모인 법인입니다. 서울, 안산, 광주, 대구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자문, 노동사건, 정부지원금, HR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 4대 보험 사무 위탁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노무법인 정 서비스
이슈&뉴스 보기
뉴스
Search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보직 변경’을 정직 처분과 함께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2월 26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5구합51216)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원고 A 씨는 B 회사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했다. B 회사는 원고 A 씨가 생산 계획 자료를 유출하고 승인 없이 물품을 발주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과 보직 변경 처분을 내렸다. 이후 B 회사는 원고 A 씨의 보직을 사무직에서 현장 생산직으로 변경하는 인사 명령을 했다.
원고 A 씨는 회사의 징계가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원고 A 씨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요지)]
재판부는 “징계 규정에서 징계 종류로 명시하지 않은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근거 규정 없이 보직 변경을 징계 처분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 규정에서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의 종류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하고, 징계권자의 자의적 징계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B 회사의 단체협약은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출근 정지, 징계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 회사가 보직 변경을 징계 처분에 포함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결] 회사 내 징계 종류에 없는 ‘보직 변경’… 법원 “규정 외 징계 처분은 위법” - 법률신문
Load more
노무관리위키! 궁금한 노무문제를 찾아보세요.
노무관련 자료보기
자료실
Search
Load more
유용한 사이트 바로가기!

About us
노무법인 정
113-86-517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0, 2층
대표자 : 곽호성, 김대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