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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지각, 조퇴시 급여차감

외출, 지각, 조퇴의 경우 급여차감

외출, 지각, 조퇴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규율된 바는 없다. 다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외출,지각,조퇴를 해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외출, 지각, 조퇴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해서 근로를 일부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즉,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에서 결근으로 보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기 1451-21279, 1984.10.20]
지각의 경우 발생시 규정 등(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근로시간 중 사적용무를 위한 외출, 조퇴의 통제는 필요하나 질별의 치료와 산모의 수유시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 등(취업규칙)에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외출, 지각, 조퇴의 경우 연차차감

외출, 지각, 조퇴를 연차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규정은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차원에서 노사간 특약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근기 68207-157, 2000.01.22] 다만,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및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을 도입할 때 충분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드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