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지각, 조퇴의 경우 급여차감
외출, 지각, 조퇴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규율된 바는 없다. 다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외출,지각,조퇴를 해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외출, 지각, 조퇴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해서 근로를 일부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즉,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에서 결근으로 보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기 1451-21279, 1984.10.20]
지각의 경우 발생시 규정 등(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근로시간 중 사적용무를 위한 외출, 조퇴의 통제는 필요하나 질별의 치료와 산모의 수유시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규정 등(취업규칙)에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외출, 지각, 조퇴의 경우 연차차감
외출, 지각, 조퇴를 연차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규정은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차원에서 노사간 특약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근기 68207-157, 2000.01.22] 다만,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및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을 도입할 때 충분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드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