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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사업주가 유의해야할 노동법 사항

1. 우리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빠진 내용 검토하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면 바로 작성해야만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고,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여 시정지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아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잘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한다.
근로계약기간 : 흔히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불리는 근로자간 차이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이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없으면 모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여러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되므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두어야 한다. 근로계약을 여러번 작성하기 귀찮아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업주는 해고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꼭 그때 그때마다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좋다.
취업장소와 업무내용 : 취업장소는 회사의 주소를, 업무내용은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업무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 시급근로자는 시간당 얼마, 월급근로자는 월당 얼마를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까지 적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식대가 포함인지 아닌지, 다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수당이 계산된 방법까지 적어줘야 하낟.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주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별 근무시간이 다른경우 그 시간을 모두 기재해 주어야 한다. 일반근로자(1일8시간(09~18,휴게12~13), 1주40시간)와 같이 대략적인 시간을 적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2. 4대보험 가입하기.

4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많은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반대로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평상시에는 미가입이 적발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거나 사업주와 문제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다.
4대보험은 미가입으로 적발되는 경우 3년이 소급적용되며,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까지 내야 한다.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되며, 보험료 미납에 따른 이자도 추가된다.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금도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4대보험 신고시 근로자의 급여를 낮추어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세무와 관련해 비용은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이 더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급여일 및 급여의 정산기간 설정하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의 공제가 대표적 이다.) 회사에서 정한 임의의 경조사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상여금 등),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통상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한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일하지 않은 일수(기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보다 미달될 경우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급여의 정산기간은 위와같이 한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을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정산기간을 1일~말일까지로하여 급여를 매월 말일, 익월 5일, 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늦게 주거나, 주지않는 경우를 임금체불이라하며,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사소송 대상으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상습 임금체불로 그 사업장 명단이 고용노동부에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주도 구속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는 있으나,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은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대부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를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업주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즉, 체불된 금품을 주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시간을 걸리지만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10월 부터는 재직자라도 대지급금신청(구_체당금)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국가에서 먼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대신 임금을 받아내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를 적극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고, 임금은 국가를 통해 받거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장)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사업주가 노동청에 진정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깍아가며 큰소리 치던 장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4. 해고는 30일전에 통보해도 문제는 남는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 볼 시간을 주던지,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주어한다. 통상 사업장에서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럼 시간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그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정적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노동위원회라 한다.
즉 해고예고(시간을 주거나 돈을 주더라도)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구제를 위해 월2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선대리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업주는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를 소명해야 한다.
절차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절차를 지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해고의 절차 :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해고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낟.
해고의 정당한 사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말한다. 사업주는 해고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며, 근로자의 잘못이 있을 경우 확인서 또는 징계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의 잘못은 해고사유를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번일 경우에야 인정될 수 있다. 즉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사정에 따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된다.
해고금지기간 : 해고가 무조건 금지되는 기간이 존재한다. 출산휴가기간과 그 이후 30일간,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간, 육아휴직기간은 무조건 해고 금지가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된다.

5. 각서의 효력 알아보기.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외에 다음과 같은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 지각3번이면 1일분의 임금 또는 연차를 차감한다.
- 한번 지각에 벌금 10만원
- 무단결근하면 3일치 임금을 차감한다.
-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특정한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 및 강제근로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예시) "월급 500만원을 줄테니 근무시간은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말자는 각서" → 500만원은 유효,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주12시간)초과시 위반시 무효, 부제소합의는 무효 → 500만원은 무조건 줘야함. 연장근무위반에 따른 처벌+연장근무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해야할 수도 있음.

6.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 전에 어떤 형태로 지급계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청에서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조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하며, 사업주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러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진짜로 퇴직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금의 일부로 볼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 최근에는 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은 최대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노무적으로도 좋다. 2022년 부터는 모든 신설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2019년 부터 10~30인 이하 신설사업장은 의무적으로 1년이내에 퇴직연금 가입)

7. 꼭 보관해야하는 서류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탄력적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특례에 따라 서면합의를 한 경우 서면합의 서류, 18세미만인 자에 대해서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