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빠진 내용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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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면 바로 작성해야만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고,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여 시정지시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아래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잘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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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 흔히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불리는 근로자간 차이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이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없으면 모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여러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되므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두어야 한다. 근로계약을 여러번 작성하기 귀찮아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업주는 해고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므로 꼭 그때 그때마다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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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소와 업무내용 : 취업장소는 회사의 주소를, 업무내용은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업무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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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 시급근로자는 시간당 얼마, 월급근로자는 월당 얼마를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까지 적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식대가 포함인지 아닌지, 다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수당이 계산된 방법까지 적어줘야 하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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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 :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주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비해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별 근무시간이 다른경우 그 시간을 모두 기재해 주어야 한다. 일반근로자(1일8시간(09~18,휴게12~13), 1주40시간)와 같이 대략적인 시간을 적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2. 4대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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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많은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반대로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도 많다. 평상시에는 미가입이 적발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문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거나 사업주와 문제가 있어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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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미가입으로 적발되는 경우 3년이 소급적용되며,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까지 내야 한다.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되며, 보험료 미납에 따른 이자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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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원금도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4대보험 신고시 근로자의 급여를 낮추어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세무와 관련해 비용은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이 더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3. 급여일 및 급여의 정산기간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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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4대보험료 및 소득세,주민세의 공제가 대표적 이다.) 회사에서 정한 임의의 경조사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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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상여금 등),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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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한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일하지 않은 일수(기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보다 미달될 경우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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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정산기간은 위와같이 한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을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정산기간을 1일~말일까지로하여 급여를 매월 말일, 익월 5일, 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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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임금을 늦게 주거나, 주지않는 경우를 임금체불이라하며,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사소송 대상으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상습 임금체불로 그 사업장 명단이 고용노동부에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주도 구속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는 있으나,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은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대부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이를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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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즉, 체불된 금품을 주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시간을 걸리지만 무료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10월 부터는 재직자라도 대지급금신청(구_체당금)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국가에서 먼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대신 임금을 받아내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를 적극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고, 임금은 국가를 통해 받거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장)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사업주가 노동청에 진정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깍아가며 큰소리 치던 장면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4. 해고는 30일전에 통보해도 문제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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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 볼 시간을 주던지,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주어한다. 통상 사업장에서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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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간을 준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그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정적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노동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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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고예고(시간을 주거나 돈을 주더라도)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구제를 위해 월2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국선대리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업주는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를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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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절차를 지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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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 :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해고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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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사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말한다. 사업주는 해고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모아 두어야 하며, 근로자의 잘못이 있을 경우 확인서 또는 징계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의 잘못은 해고사유를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번일 경우에야 인정될 수 있다. 즉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사정에 따라 별개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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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 해고가 무조건 금지되는 기간이 존재한다. 출산휴가기간과 그 이후 30일간,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간, 육아휴직기간은 무조건 해고 금지가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된다.
5. 각서의 효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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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외에 다음과 같은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 지각3번이면 1일분의 임금 또는 연차를 차감한다.
- 한번 지각에 벌금 10만원
- 무단결근하면 3일치 임금을 차감한다.
-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특정한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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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 및 강제근로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예시) "월급 500만원을 줄테니 근무시간은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말자는 각서" → 500만원은 유효,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주12시간)초과시 위반시 무효, 부제소합의는 무효 → 500만원은 무조건 줘야함. 연장근무위반에 따른 처벌+연장근무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해야할 수도 있음.
6.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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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퇴사 전에 어떤 형태로 지급계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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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조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하며, 사업주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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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에서 이러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진짜로 퇴직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금의 일부로 볼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 최근에는 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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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대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세무적으로나 노무적으로도 좋다. 2022년 부터는 모든 신설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2019년 부터 10~30인 이하 신설사업장은 의무적으로 1년이내에 퇴직연금 가입)
7. 꼭 보관해야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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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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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탄력적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특례에 따라 서면합의를 한 경우 서면합의 서류, 18세미만인 자에 대해서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