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제를 해고 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만, 해고가 절대금지되는 기간(산재요양기간+30일, 출산전후휴가+30)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에 유의
2.
연차.생리휴가 : 연차유급휴가(1년 미만 개근시 월1일, 1년 이상 연 15일) 및 생리휴가(월1일, 무급)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근로시간 제한 : 주52시간(법정근로 주40시간+연장근로 주12시간)의 제한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6시의 야간근로, 주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해 주어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5.
휴업수당 :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월급)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
임산부의 보호 : 임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때 45일은 출산후 주어야 하며, 90일중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한다.(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2021년 200만원)를 지급하는데, 월급여가 250만원일 경우 2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60일(2개월)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며, 임신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간동안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요청을 받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해 주어야 한다.(노동부에 사업주에게 일정부분 지웍금을 지금해주는대, 워라밸지원금이다.)
2.
3.
휴게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4시간당 30분)
4.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대장을 매월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해야한다.
6.
육아휴직 :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7.
퇴직금 : 계속근로 1년에 대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란?
상시 5인 이상이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항상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을 평균해서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본다.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와 제외되는 근로자를 구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에 제외되는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도급(용역)근로자 등 간접고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 외 직접고용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즉 상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계약직근로자 등 4대보험 및 세금 신고여부,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다른 직접고용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동거의 친족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추가하여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추가로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자가 공동일 경우 공동대표 모두 제외된다.
1일 8시간을 모두 근무하지 않고 오전 1명 , 오후 1명이 일한 경우 총 2명이 된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이라도 근로자수에 포함된다.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포함된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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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적용, 법정수당, 부당해고(징계 등) 구제신청 가능 사업장 판단 등의 경우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산정사유(법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유) 발생 전 1개월(사업개시 1개월 미만이라면 사업개시일 이후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계산결과 5인 미만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미만(5인 이상인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는 법적용대상으로 본다. 또한 계산결과 5인 이상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이상(5인 이상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는 법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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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1년간 8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1년간80%미만 근무시 1년미만자와 같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차휴가를 법률상 의무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수가 4~5인을 왔다갔다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지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계속근로 1년 미만자 및 1년간 80%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데, 근로자가 1개월이 되는 때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5인이상이라면, 1일의 연차를 부여해야한다.
다음 1년간 8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 미만기간 또는 1년을 초과한 몇개월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연단위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5641, 2020.11.21) 즉, 연단위연차유급휴가는 산정사유 발생일 1년 전 동안 계속해서 5인이상이 되어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하고, 근무기간중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는 의미는 월단위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한 결과 5인이상인 월이 계속해서 1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중간에 1달이라도 5인 미만이 되는 경우 연단위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