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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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일 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2009년 1월 1일 부터 근무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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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일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년 12월 1일 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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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 6. 1. 입사하여 2011. 10. 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 12. 1 ~2011. 10. 31(11개월)로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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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 6. 1. 입사하여 2012. 8. 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 12. 1 ~ 2012. 8. 31(1년 9개월)로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음.
3. 퇴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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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2010. 12. 1 ~ 2012. 12. 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수준 50%, 2013. 1. 1 이후에는 100%를 지급해야함.
4. 4인이하 등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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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는 해당근로자가 " 퇴직한 날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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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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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1개월 동안 4인이하인 일수가 2분의 1(50%)미만인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봄.-->퇴직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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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 1개월 동안 4인이하인 일수가 2분의 1(50%)이상인 경우"에는 5인이라로 봄.-->2010.12.1 부터 50% 퇴직금 적용.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매월 상시근로자수를 파악(대법원 2008.3.27. 선고2008도364 판결)하여 5인 미만 기간은 퇴직금 적용기간에서 제외함.
ex) 근무기간 : 2010. 1. 1 ~ 2012. 1. 31 (개월)
A = 2010. 1. 1 ~ 2010. 8. 31(8개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B = 2010. 9. 1 ~ 2011. 6. 30(10개월)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C = 2011. 7. 1 ~ 2012. 1. 30(7개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퇴직금 산정을 이한 계속근로기간 :
A + C = 15개월(100%),
B= 2010.9.1.~2010.11.31-기간제외
2010 12. 1. ~2011. 6. 30. - 5인미만 퇴직금법 적용 기간 7개월(50%)
-> 퇴직급여 산정 : A + C = 100% x 30일분 평균임금 x 15개월분
B = 50% x 30일분 평균임금 x 7개월분
6.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의 퇴직금을 주기로 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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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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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당사자 간 정한 경우 이 법 시행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7.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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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형, DC형)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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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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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함.
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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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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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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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임금체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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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고발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음.(근로자의 합의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