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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산정방법(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

1.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10년 12월 1일 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어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2009년 1월 1일 부터 근무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010년 12월 1일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년 12월 1일 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ex)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 6. 1. 입사하여 2011. 10. 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 12. 1 ~2011. 10. 31(11개월)로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음.
ex)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10. 6. 1. 입사하여 2012. 8. 31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2010. 12. 1 ~ 2012. 8. 31(1년 9개월)로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음.
3. 퇴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4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2010. 12. 1 ~ 2012. 12. 31.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수준 50%, 2013. 1. 1 이후에는 100%를 지급해야함.
4. 4인이하 등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근로자가 " 퇴직한 날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1개월 동안 4인이하인 일수가 2분의 1(50%)미만인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봄.-->퇴직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 1개월 동안 4인이하인 일수가 2분의 1(50%)이상인 경우"에는 5인이라로 봄.-->2010.12.1 부터 50% 퇴직금 적용.
5.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매월 상시근로자수를 파악(대법원 2008.3.27. 선고2008도364 판결)하여 5인 미만 기간은 퇴직금 적용기간에서 제외함.
ex) 근무기간 : 2010. 1. 1 ~  2012. 1. 31 (개월)
A = 2010. 1. 1 ~ 2010. 8. 31(8개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B = 2010. 9. 1 ~ 2011. 6. 30(10개월)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C = 2011. 7. 1 ~ 2012. 1. 30(7개월)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 퇴직금 산정을 이한 계속근로기간 :  
A + C = 15개월(100%),
B= 2010.9.1.~2010.11.31-기간제외
2010 12. 1. ~2011. 6. 30. - 5인미만 퇴직금법 적용 기간 7개월(50%)
-> 퇴직급여 산정 : A + C = 100% x 30일분 평균임금 x 15개월분
B  =   50% x 30일분 평균임금 x 7개월분
6.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00%의 퇴직금을 주기로 한 경우는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름.
이미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당사자 간 정한 경우 이 법 시행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7.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2010. 12. 1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형, DC형)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여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함.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함.
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고발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음.(근로자의 합의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