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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유급으로 근로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여가를 선용하여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삭제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 적용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자는 제외됨.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법 개정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휴가가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법 개정(적용 17.5.30) 이전까지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되는 산정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입사 1년 차에 연차휴가 최대 15일, 3년차 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나며 최장 연차휴가 일수는 25일로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일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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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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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 :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출근율을 산정했던 1년 중 개근한 개월 수만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출근율 조건을 충족한 근속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는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1년차 최대 11일, 2년차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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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2년 이상의 근로자 :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 중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근속시작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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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휴가의 발생
사용자는 3년 이상 근속,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가산휴가는 기본휴가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출근율 이상을 출근해야 발생하고, 산정대상기간 전년도 이전의 출근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출근율을 총족시키지 못하고 월 단위 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의 전제가 되는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의 총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날짜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어떠한 보상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 근로 연수 계산에는 출근율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미사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1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 다음 해로 연차휴가 사용권을 이월시키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멸처리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보상하기도 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청구권 소멸의 경우가 다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었다고 해도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제도화 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촉구해야합니다. 근로자는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알리지 않는다면 기업은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연차사용촉진
그외 여러가지 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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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반차는 근로자가 오전 또는 오후 시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휴가를 말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의 반, 즉 4시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반차휴가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이 없기에 실제로 노사합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반차휴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1일 모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0.5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관리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회사 또한 근로자의 반차휴가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장려함으로써 업무상의 장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차휴가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반차휴가 사용 허용에 대해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들이 일과 삶에 모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업무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휴가를 효과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예시) 오전반차 09~14(1시간 점심시간), 오후반차 13:30~18:00(30분 휴게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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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병가는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볍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것은 출근한것으로 본다" 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할 때, 치료기간이 단기간이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가 치료기간 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병가 사용의 기준을 규정하기가 모호합니다. 현 노동관계법에는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 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가 사용에 대한 부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외의 노사합의 및 회사의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가 사용의 기준, 병가 사용 일수, 병가 사용시 해당 기간의 유급 여부 등 모든 것이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의 사유에 의해 병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 병가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개인의 병가 사용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병가 사용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병가 사용이 무급 원칙인 대부분의 회사는 병가 사용 이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소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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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 제도 또한 병가와 같이 현행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조사 휴가도 노사합의,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자녀, 형제와 재매의 사망 시 근로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일수가 부여되기도 하고 동일한 선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결혼 및 장례, 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회사규칙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경조사 휴가야말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도모하는 휴가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축의금 또는 위로금을 전달하여 근로자의 경조사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사용시 사망 확인서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회사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칙에 맞게 경조사 휴가 사용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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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
보상휴가제도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규칙으로 정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 정해져있습니다.
보상휴가제도는 가산임금에 따른 임금 수입의 인상을 위해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늘리는 산업 현장의 경향을 개선,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산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의 실시를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간 합 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부여방식, 임근 청구원 유무와 사용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상휴가제에 대한 협의 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한 가산임금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도와 휴일대체제도는 분명히 다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