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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의 이해(feat. 결근시 일할계산)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여기서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이를 연장근로라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연장수당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6일을 하더라도 주40시간에 맞추어는 경우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상호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시 계산의 기초가 되면 시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명시해야 한다. 위 연장,야간,공휴일(근로자의날제외,주휴일제외),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됨.
1일8시간*5일근무=1주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 (40시간+8시간)*4.345주=올림처리하여 209시간임. 여기서 +8시간은 주휴일에 대한 시간이며, 4.345는 1년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값으로 1년간 주의 갯수를 평균한 값이다.
위와 같이 월 209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급 250만원으로 2시간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 250만원/209시간=11,962원(시급=통상임금)*2시간*150%(5인이상 사업장)=35,866원
주휴시간 : 주휴일 1주간 개근한 자에 대해 1일을 유급으로 하므로, 위의 경우 1주 근무시간인 40시간을 소정근로일수 5일로 나누면 8시간이 된다. 비율적으로 20%에 해당하며, 1주간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 합계시간을 소정근무일수로 나누거나, 1주간 합계시간에 20%를 곱하여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에 교부해야하며, 해당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임에 유의해야한다. 연장근로는 5인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된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는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지급해야한다. 휴업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휴업수당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급근로시간과 월급, 일할계산

대한민국의 경우 통상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관례)가 일반화 되어 있으며, 유급근로시간은 이러한 월급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을 말한다. 월급은 유급근로시간만큰 줘야하고 결근, 지각 등으로 월급에서 급여를 차감할 때도 유급근로시간을 기초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급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법에서 정해진 휴가, 휴일 등을 말한다.
즉, 월~금요일 09~18시(휴게12~13시)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근로시간은 월~금요일 까지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시간) 그리고 공휴일, 연차 등 유급으로 정해진 날(시간)이 된다. 토요일은 소정근무일(시간)이 아니므로 유급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중도입사자와 중도퇴사자의 월급을 일할계산할 때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과 정확한 급여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월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은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일할계산을 할때 그 달의 월일수(31일, 30일, 28일)로 나누어 근무 또는 결근을 계산하게 될 경우 유급근로시간수 보다 낮은 시간수로 계산(부정확한 급여계산)되어 임금체불이 되거나, 최저임금에 위반 될 수 있다.
아래의 유급근로시간은 각종수당의 계산이나 통상임금 계산 등 임금을 계산할 때 유용하므로 이해해 두는 것이 좋다.
평일 5일동안 1일 8시간씩 근무→ 기본급에 해당하는 1주 40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1일분의 유급휴일 제공 →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1주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소정근로일 5일=8시간)
기본근로시간 + 유급휴일 → 1주 48시간
1년은 365일이며, 주로 환산하면 52.14285714주임. → 365일/7일
1개월은 주로환산하면 4.34523809주임. → 52.14285714/12개월
1개월의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 임. → 48시간*4.34523809주=208.57142832=209시간
2021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주급은 9160원*48시간으로, 월급은 9160*209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