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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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인 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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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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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종사자 : 1일6시간, 1주 34시간 이내
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즉 다음과 같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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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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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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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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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의무가 있는 교육, 야유회, 체육대회, 회식등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다. 법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며, 통상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 된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무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 사이에 주어야 하며,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다. 다만, 오전 반차 후 오후 출근을 하는 경우 09~18시 근무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준다면 13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가짜 휴게시간
실제로는 일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만 있는 휴게시간을 가짜 휴게시간이라 한다. 이러한 가짜 휴게시간은 시급(통상임금)을 낮추거나, 연장근무시간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은 실질을 중시하므로, 계약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최근들어 근로자의 문자, 카톡, 녹음, CCTV 등에 의해 휴게시간에 일하는 것이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임금체불, 연장근무위반 등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