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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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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적용 상시근로자수
1인~4인(5인미만)
비고
매년 5월 1일, 대체불가
근로자의날 근무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해야함.(1.5)
5인 미만 사압장의 경우 근무수당만 지급하면 됨.(1)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하며,
보상휴가(1.5)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