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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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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임산부의 보호)

적용 상시근로자수
1인~4인(5인미만)
비고
모성보호관련 노동법 모음

1.연소자 및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2.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3.임산부의 보호(출산휴가)

4.배우자출산휴가

5. 육아휴직

6.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