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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적용 상시근로자수
1인~4인(5인미만)
비고
2010.12.1일부터 적용. 단 2012.12.31까지는 50%만 지급.

1.퇴직금지급

2.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